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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지원제도

자녀 증여세, 1억 주면 얼마나 낼까?|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

by 한번 더 알아보기 2026. 8. 28.

 

 

나이가 들수록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모은 재산을 앞으로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하거나 집을 마련할 때가 되면 마음이 더 그렇습니다.

“모아둔 돈을 조금 보태주고 싶은데 그냥 계좌로 보내도 괜찮을까?”
“1억 정도 주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미리 조금씩 주는 게 나을까?”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일인데 세금을 피하려고 편법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계획 없이 한꺼번에 큰돈을 건넸다가 생각보다 많은 증여세를 내는 것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재산을 줄 생각이 있다면 나라에서 정한 공제 범위와 기간을 알고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계획해서 주는 것이 좋은지 한번 더 알아봤습니다.


1. 자녀 증여세,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첫 원부터 증여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년간’이라는 말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매년 5천만 원씩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10년 동안 적용되는 공제한도가 5천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을 줄 계획이라면 지금 줄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자녀에게 1억 주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자녀가 이전 10년 동안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가정하면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5천만 원 × 10% = 500만 원
산출세액은 500만 원이 됩니다.

즉, 1억 원을 받았다고 해서 1억 원 전체에 10%를 적용해 1천만 원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한 예입니다. 실제 납부할 세금은 과거 증여 여부와 신고세액공제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자녀에게 재산,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


증여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집을 살 때 갑자기 2억, 3억 원을 한꺼번에 주면 증여 규모가 커지고 과세표준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줄 계획이 있다면 필요한 순간에 한꺼번에 결정하기보다 자녀의 나이와 결혼, 주택 마련 등을 생각해 장기적으로 계획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을 미리 생각해보세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살펴보기 때문에 증여 시기를 계획할 때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성년 자녀에게 현재 5천만 원을 증여해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이후 추가 증여를 할 때 앞선 증여 시점과 금액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엄마에게 5천만 원, 아빠에게 다시 5천만 원을 받으면 각각 별도로 공제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했는지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확인하세요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증여재산공제 외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용 기간과 조건이 있으므로 실제 증여하기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나 빌려주는 돈이라고 모두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모든 돈에 증여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큰돈을 보내 자녀가 저축하거나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며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대여라면 상환 등 실질적인 금전대차라는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큰 금액이라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번 더 짚어보면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가족마다 시기와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인정하는 공제와 기간을 알고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특히 증여재산공제의 10년이라는 기간을 이해하고 과거 증여내역을 기록해두면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훨씬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큰 금액의 현금을 증여한다면 실제 증여 전에 세무전문가와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국세청 증여세 기본정보·증여재산공제 및 세율 안내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 안내

※ 이 글은 국세청 공개자료를 참고해 일반적인 증여세 제도를 설명한 내용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의 증여내역과 재산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