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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까?|1963~1973년생이라면 꼭 확인할 5가지

by 한번 더 알아보기 2026. 9. 15.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노후 준비를 고민하는 중장년 부부의 모습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노후 준비를 고민하는 중장년 부부의 모습

 

국민연금은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으면서도 막상 누가 “그래서 몇 살부터 받아?”하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동으로 빠져나가는데, 정작 나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저만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60세 넘으면 받는 거 아니야?” “계속 일하면 국민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조금 일찍 받을 수도 있다던데?” “월급 많이 받으면 연금이 깎인다던데?” 다들 한두 가지씩 들어본 이야기는 있는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놀랐던 것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1963년생과 1969년생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부터 다릅니다. 게다가 수령 나이가 됐다고 반드시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일찍 받을 수도, 늦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 1963년생부터 1973년생이라면 국민연금에 대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저도 이번에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1.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까?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1963년생은 만 63세부터, 1965년생은 만 64세부터, 1969~1973년생은 만 65세부터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60대라고 해도 태어난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나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지?”입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정리한 이미지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정리한 이미지

 

2.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까?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다음 궁금한 것은 역시 금액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은 얼마 받나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국민연금은 현재 월급 하나만 가지고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얼마나 오래 가입했는지, 가입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는지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따라서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도 가입기간과 과거 소득 등에 따라 실제 노령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의 예상연금액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3. 국민연금 받으면서 계속 일해도 될까?


이 부분은 저도 궁금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반드시 일을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수령 나이가 됐더라도 직장을 계속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을 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보고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나 사업자의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즉, “일하면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도 직장과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는 중장년층의 모습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도 직장과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는 중장년층의 모습

소득이 많으면 국민연금이 무조건 깎일까?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고 모든 사람의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월급이 얼마면 무조건 깎인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일을 할 계획이라면 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이 감액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국민연금 일찍 받을까, 늦게 받을까?


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가 됐을 때 받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정상적인 수령 시기보다 일찍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늦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무엇이 다를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상적인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 먼저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받는 만큼 연금액은 줄어듭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되어 5년을 앞당기면 정상적으로 받을 연금보다 30%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 노령연금이 월 100만 원인 사람이 5년 먼저 받는다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약 70만 원 수준이 됩니다. 반대로 아직 일을 하고 있고 당장 국민연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을 늦춰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5년을 모두 연기하면 최대 36%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빨리 받는 것이 좋다”, “늦게 받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소득과 생활비, 다른 노후자금 등을 함께 생각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받기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1963~1973년생이라면 최소한 정상 수령 나이, 예상연금액, 현재 소득, 조기수령 여부, 연기수령 여부 정도는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찍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계속 일하면서 충분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늦춰 받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랜 기간 납부하고 노후에 오랫동안 받는 돈입니다.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만 보는 것보다 내가 언제부터 얼마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가 가까워진 1963~1973년생이라면 이제는 “나는 몇 살부터 받을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얼마를 받고,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까지 한번 확인해볼 때입니다.


참고자료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