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 직장인들에게는 반가운 휴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추석에 회사가 쉬면 월급은 그대로 나올까?” “시급제로 일하는 사람도 쉬는 날 돈을 받을까?”
저도 근로자로 일해본 적이 있고 지금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이 문제는 서 있는 입장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명절에 쉬더라도 급여를 그대로 받고 싶은 마음이 당연합니다. 월급은 생활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니 까요.
반대로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며칠씩 문을 닫으면 그 기간에는 매출이나 수입이 없는데도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야 하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명절 연휴가 길어질수록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추석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똑같이 유급으로 쉬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입니다.
1. 추석 연휴는 모두 유급휴일일까?
추석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똑같이 추석에 회사가 문을 닫고 쉬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추석과 같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추석 공휴일에 정상적으로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날짜의 임금을 월급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정해진 월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시급제나 단시간 근로자도 단순히 ‘월급제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인지,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근로계약과 근무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석이라고 해서 사업주가 반드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5인 미만 = 추석은 무조건 무급’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놓았거나 기존에 계속 유급으로 처리해 온 경우 등에는 개별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우선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알바생도 추석에 쉬면 돈을 받을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니까 추석에 쉬면 당연히 무급 아닌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 유급 여부는 단순히 정규직이냐 아르바이트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시간 근로자도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집니다.
5. 추석에 쉬지 않고 출근한다면?
마트나 식당, 병원, 숙박업, 서비스업처럼 추석에도 문을 여는 곳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인 추석에 실제로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와 시급제는 계산 구조가 다를 수 있고 휴일대체 여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추석에 일하면 무조건 몇 배를 받는다’라는 말만 보고 계산하기보다는 자신의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추석 연휴 급여가 궁금하다면 먼저 네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① 우리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가?
② 나는 월급제인가, 시급제인가?
③ 추석 공휴일이 원래 내가 근무하는 날인가?
④ 근로계약서에는 공휴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한번 더 짚어보기
추석 연휴에 쉬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빨간 날인가’가 아니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추석 등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라고 무조건 무급인 것도 아니고, 5인 미만이라고 모든 경우가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근로계약과 근무형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하루치 급여도 중요하고,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며칠간의 인건비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입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명절 전에 근로계약과 적용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자신의 근무조건을 설명하고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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